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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방법을 소개하려합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쉬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받고자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방법을 알아보시고 여러분들도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냥 지나치실 겁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내용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근로자에게는 좋은 방도이지만 일반 사업자나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상당히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는 일반 사업자나 중소기업에게 지원책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방법입니다.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제대를 내놓고는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못받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읽어보시고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꼭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과 조건이 소폭 변경되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 월평균 급여 2,190000원 이하 근로자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장 대상 지원 가능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7만원 지원
  • 기존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지원 신청서 제출 필수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개월동안에 매달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라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주의 상용과 일용, 임시 등 모든 근로자들에게 허용이 됩니다.
  • 사업주와 특수 관계 즉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가 되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단위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같으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본사의 단위로 산정이 됩니다.

  • 출장소와 공장, 지사 등의 장소가 분리되어있거나 노무나 회계, 인사 등이 정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고, 독립성이 있을때에는 별도로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서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해서 30인 미만으로 맞추게 된다면 이는 제외 대상에 속합니다.

 

-가장 먼저 신청을 한후에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이 결정된 후에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어도 최대 29인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3개월간은 연속 30인 이상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목적에 의해서 부합되지 않게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의 사업주

  •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업소득 금액과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3억원을 넘는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서 명단이 공개되어진 사업주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을 할수 없습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신 사업주와 근로자의 경우 지원을 할수 없습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은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5만원을 지원하지만 만약 5인 미만이라면 1인당 2만원이 추가되어 총 7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시간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금액은 근로자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 즉, 주 40시간 이상근무의 지원 수준을 고려해서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4만원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 3만원
  •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 2만원
  •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원

일용근로자

  • 22일 이상 - 5만원
  • 19일 이상 ~ 22일 이하 - 4만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3만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2만원
  • 10일 미만 - 미지원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규모와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사항 현행화를 위해서 다시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진행을 다시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공단, 연금 포털, Kt edi,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1월 1일부터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 - 산재토털 서비스에서는 1.14일부터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해서 1.1일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접수나 방문신청은 1.14일부터 가능합니다.
  • 온라인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원칙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야합니다.
  • 퇴사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퇴사하기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실때에는 통지서와 안내문 발송 등 각종 알림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안내를 받을수 있도록 사업장의 정보와 사업장의 소재지 그리고 우편물 수령지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는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하기위해서 핸드폰 안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때문에 사업주와 대표자의 핸드폰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주의사항

사업주의 경우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인해서 지원대상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이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 재고량이 급증하게되거나 생산량과 매출액이 감소하고 사업규모축소, 당해 업종과 지역경제 상황 등을 통해서 고용조정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 19년 7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 조정 발생을 할시에 소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취약계층 노동자와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지원 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을 지원을 받고 있으시면 안됩니다. 

 

 

상실신고 지연 방지 및 사화 관리 강화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지연제제는 상, 하반기 2회 3월과 9월에 실시됩니다. 

  •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상실일부터 6개월 이상 지연 신고시 확인 다음달부터 3개월동안 지원이 중단됩니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공단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 운영합니다.

  • 신고 포상금은 21년 1월 1일 신고부터 해당이 되며 부정수급으로 확인이 될시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신고인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방 노동관서를 통해서 지급받습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방식이 변경

종전엔 직접 수령, 사회보험료 대납을 하던 중에 선택을 했다면 직접 수령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 21년 1월부터 지금되는 20년 12월 근로분까지는 사회보험료 대납이 가능하다는점 참고.

오프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

20년 사회보험 3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연금, 고용센터 접수- 21년부터는 근로복지 공단 팩스 혹은 우편과 방문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접수방법은 과거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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