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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흰곰똘고래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려합니다. 살아가다보면 전세보증보험 내용을 알고있을 필요가 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글쓴이 역시 전세보증보험 내용을 원래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번에 한번 크게 안좋은 일을 겪게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하다가 전세보증보험 연관된 이야기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이란?

우선적으로 우리는 이뜻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 어느것도 진행을 할수 없기때문에 전세보증보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내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난 2019년에 할수 있는 방법들이 간소화 되어지면서 누구든 신청을 할수있게 해놓았습니다. 또한 2020년이 되고나서는 전세보증보험 신청을 할수있는것이 간편해졌으며 2021년에는 2020년보다 조금더 간소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후에 보증 신청과 전세보증의 반환 양두후 반환채권양도의 승낙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임대인이 만약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이를 반환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분들이 전세보증보험 신청하기가 너무 어려워보인다고 하실수 있습니다. 한번도 해보시지 않으셨기때문에 당연히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두군데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서는 보증료율과 방법, 금액, 한도가 다르기때문에 확실하게 꼼꼼히 체크를 해보신후에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현재 이부분에 가장 많은 궁금증을 보이실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내용은 연립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인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서와 상 주거용으로 표기를 해야하며 구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중 주택과 공관, 가정 어린이집이나 근린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내용에 맞지 않기때문에 하실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을 확인하셨다면 더 자세한것을 알려드릴테니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조건 필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내용을 알아봤으니 더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 주택인도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세 계약서상 확정 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이나 혹은 도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일때만 가능합니다. 

 

  •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전세권이 설정되어있으신 경우에는 이를 공사로 이전과 말소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가되어 있다면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 전세계약기간이 약 1년 이상 남아있을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 만약 전세보증금을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의 경우 보증가입이 가능하지만 질권설정과 담보대출, 채권양도 통지,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전세보증금 기준 7억원 이하와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보증기간 및 한도

  1. 보증금액의 경우 보증한도 이내에선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2. 보증한도의 경우 주택가격이나 선순위 채권을 기준으로 보고있습니다.
  3. 보증기간의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후 1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4. 선수위로는 전세보증보험 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이라는 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보증신청기한

이부분 역시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요. 보증 신청 기한의 경우 신규 전세계약은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와 전입신고 일 중에서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이 1/2가 경과되기전 까지만 합니다. 또한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 세계 계약기간과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의 날까지만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방법 및 제출서류

이부분은 직접적으로 행하는게 좋습니다. 우선 신청을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제출서류 자체를 준비해서 집에서 가까운 지점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세보증보험 제출서류 내용만 있으면 인터넷도 가능한데요. 인터넷의 경우에는 인터넷 보증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보증상담과 보증 신청을 한후에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을 하시면됩니다. 

 

제출서류

전세보증보험 제출서류 내용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안에 발급을 받으신걸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제출서류 종류는 주거형태에따라서 개인별로 다를수 있기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후에 준비해주시고 직접 방문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보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공동서류 -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사업주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무통장 입금증과 계좌이체 내역서, 영수증)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열람내역이 필요합니다.

추가서류

  • 건축물대장과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 계약 체결 내역 확인서를 준비해야하며 주채무자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기타 서류

  • 필요시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 채권양도 계약서 필요

 

 

전세보증보험 신청을 할때에는 위에 적어드린 것들 말고도 심사시에 영업지사에서 따로 추가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해서 전세보증보험 신청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글 읽는것 자체도 어렵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를수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하나씩 위에 적힌대로 실행에 옮기시면 됩니다.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세입자 분들의 경우 법적조치를 통해서 개인이 하기란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때문에 전세보증보험 내용을 알아보고 확인을 하신후 신청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들 좋은 앞길만이 있길 바라면서 이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앗참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며 실점유를 계속 유지해줘야합니다. 또한 중간에 집주인에 바뀌어서 금액과 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지를 한후 안내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셔야합니다. 

 

이번에 임대차 3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신 세입자분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을 하라는 구체적인 사례까 나오지 않았기때문에 해당기관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갱신을 할때에는 보증금을 5%이하선에서 증액이 가능하기때문에 계산이 달라지게 될수 있으니 안전하게 문의를 해보시고 이메일과 문자로 답변을 받은 상태라면 증거로 남겨두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우선변제권이 현재 소멸되었거나 묵시적 갱신과 계약 상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알리지 않게된다면 전세보증보험 자체에서도 반환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니 상황과 변동이 생기셨다면 바로 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바뀐 내용을 말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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