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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흰곰똘고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받으실수 있으신 분들은 전부 받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27일 오늘부터 시행되었고 지급이 가능하다고하니 꼭 가서 확인을하시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신종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세계가 난리인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이라도 괜찮아졌지만 경제가 점점 좋아지지 않게되면서 그것의 여파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분들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동안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현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가운데 고시개정으로 즉시 실행이 가능한것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말했으며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무급휴직 지원금 자체를 받는 근로자는 32만명에 속하며 총 지원하는 금액은 4800억원이라고합니다. 현재 업종에따라 1~3개월간 유급휴직을 한 이후 무급 휴직에 들어가야 받을수 있었지만 지금은 유급휴직 없이 바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그리고 전시.국제회의업과 공항버스 등에 대해서는 이번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으로 추가 지정한후 지원할 계획이라고합니다. 일반 업종의 무급휴직자의 지원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원추의를 지켜보면서 다음달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1개월한후에 무급휴직에 들어가야지만 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며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자체는 사업주가 하게되지만 지급액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지급되게 됩니다.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휴직과 휴가의 차이

휴직과 휴가의 차이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많은분들이 쉬고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라는 말만듣고 휴가 상태에 있으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휴직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되 일장기간동안 월급을 금지하고 쉬는것을 말합니다. 휴가의 경우에는 월급은 나오지만 육아휴직처럼 쉴수있는것을 뜻하니 무급과 유급은 확실하게 다르다는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감소나 경영악화로 인하여 고용조정자체가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과 휴직을 하게되면서 정부에서 인건비를 일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이 지원금이 지원이되는데 이것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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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은 5인 미만 사업자여도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와 사업장 역시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고량이 50%이상이 남거나 매출이 15%정도 줄어든 사업장 등 불가피한 일들이 발생했을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근로자 1인당 1일 66000원 한도로 지원하며 3개월간 최대 90% 지원이 가능하니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다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자체가 휴업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중인 월 2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지원을하게되면 140만원을 받을수있으며 여기에 사업주나 기업이 실직적으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14만원이며 나라에서 지원하는것은 126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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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그렇다면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에는 어떻게 해야되는 것일까요? 첫번째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나 휴업휴직동의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두번째 고용보험홈페이지나 전국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세번째 고용유지조치 실시나 근로자에게 휴업과 휴직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네번째는 사업주 지원금 지원을 해야합니다.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지원을 하실때 꼭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알아봐야 한다는점 잊지 마시고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지원을 하셔야합니다.

 

 

4월 27일부터 가능하니 꼭 제출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방법이 어느정도 완화 되었다고하니 제출하실 서류들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리 확인하신 다음에 제출을 한다면 조금더 빨리 지급을 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단, 한번에 150만원이 아닌 한달에 50만원씩 세달간 나오는거니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라면서 글쓴이는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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