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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흰곰똘고래입니다. 이번년도 사건중이 가장 큰것이 텔레그램 사건이 아닐까합니다. 그래서 현재 n번방 방지법 자체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n번방 방지법 내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잘된건지 못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방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글쓴이 역시 너무 혼란스러운데요. 그래도 하나씩 알아가보면서 머릿속에 차근차근 집어 넣으려고합니다.

n번방 방지법n번방 방지법

 

여러분들 역시 너무 찬성만 하지마시고 혹은 너무 부정만 하지마시고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글쓴이는 아예 이용하고 있지를 않기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용하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타격이 크실수도있습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경우에는 성착취물을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사람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간에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n번방 방지법 자체를 만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n번방 방지법 자체를 만든 이유가 아무래도 현재 범인으로 신상을 공개하고있는 아이들이 다 어린 아이들이기때문에 아닐까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글쓴이는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테니 여러분들도 감정을 내려놓으신다음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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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성착취물 소지하고 보기만해도 처벌

이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을 해도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든 아니면 어디에서 다운을 받았던 간에 이것이 밝혀지게 되면 처벌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n번방 방지법 개정안은 19일 오늘 공포되었으며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된답니다. 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규정은 이법이 시행되기전 발생하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까지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성착취물이나 음란한 불법 영상을 구입하거나 소지하고 있고 시청을 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n번방 방지법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반포 행위의 경우 7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을 한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의없이 누군가에게 보내거나 뿌리게 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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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을하거나 강요하게 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상습범일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기존에는 형범만 적용했다면 지금은 개정 법률은 성폭력 처벌법으로도 적응도 가능하도록 변했습니다. 이에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이상 징역 강요는 3년이상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답니다. 또한 n번방 방지법 자체로 변한 법률은 이뿐만이 아닌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역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게 법정형이 바뀌었으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추행죄의 공소시효 역시 폐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n번방 방지법 자체로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받게 되어있으니 다들 입을 조심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n번방 방지법 자체로 인해서 만들어졌으며 또다시 재발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법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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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논란

현재 인터넷업계는 n번방 방지법 실효성이 하나없고 부작용만 크게 낳는 졸속입법이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업계만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탓에 개인의 카카오톡 대화방까지 검열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있습니다. 결국엔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겠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글쓴이도 이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정부에서는 인터넷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과도한 주장을 펼친다며 이야기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사적검열을 하는게 아니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물 유통 근절에 목소리를 내온 단채들도 사생활 검열은 가짜뉴스라면서 법통과를 찬성하고 있다. 도대체 n번방 방지법 어떤부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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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n번방 방지법 결론이 가장 중요하기때문에 결론부터 말해야 할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카페나 블로그 그리고 오픈채팅방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개적인 공간에 적용이 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붉어진데에는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의 유통방지 조항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터넷 업계에서는 사업자의 이메일이나 개인 모메장 비공개 카페 및 블로그, 메신저 등을 들여다봐야 하는것 아니냐면서 부작용이 올것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계속해서 들 끓자 방통위는 진화작업에 들어갔고 명백히 오픈채팅방 등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적용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인터넷업계 우려처럼 개인간 사적인 대화 등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URL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누구나 접근할수있는 게시판 대화의 통로 등은 모두다 검열대상이 된다고 말했으며 카카오톡 1:1대화, 문자메세지는 일반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기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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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검열 역차별 논란이란 n번방 방지법 자체의 방송통신 3법 중 전기 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창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n번 방지법 개정안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통신 비밀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뿐 좋은 취지를 가져오지 못하고 부작용만 낳게 될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실제로 n번방 방지법 개정안이 나오기전에 사건이 벌어진것은 외국기업의 서비스인데 이것이 현재 진행된다 치더라도 서버나 본사의 소재조차 불명확한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불가능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에 될것이라는 것 역시 맞는소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기본 대상으로 하는 것일뿐 개인간 사적 대화까지 규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의 대화를 하나씩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잘못도하지도 않은 우리가 왜 n번방 방지법 자체를 따라야 하고 표현의 자유를 막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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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알고보니 통신료 마음대로 인상 허용법?

그런데 이쯤에서 돌고있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n번방 방지법 자체를 이용해 통신료를 마음대로 올리려는 수작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n번방 방지법 그리고 넷플릭스 규제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통신비 인가제 폐지가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가 임기 막판 통신업계의 숙원 사업인 통신비 인가제 폐지를 끼워넣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9일 IT업계에 따르면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를 지우는 n번방 방지법 자체와 통신 업체의 망 설치 관리 비용을 콘텐츠기업도 부담하다록 하는 넷플릭스 규제법 통신비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인가제 폐지법이 들어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 자체와 넷플릭스 규제법 등 두시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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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을 못알아들으시는 분들께 제가 예를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SK텔레콤이 이용자들에게 요금제로 7만원대 이상을 내놓았다가 퇴짜를 맞았고 5만원대 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이 바뀌고 신고제가 적용되게 된다면 나 7만원 요금으로 받을거야 라고 알리기만하면 그대로 확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가뜩이나 요즘제가 싼것도 아니고 현재 모두 너도나도 쓰고있는데 이렇게 되버리면 어느누가 달가워 할까요?

 

 

이것은 생각을 잘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사람들 눈에는 통신료를 마음대로 인상하려고 하는것뿐이 보이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n번방 방지법 자체를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려 하지마시고 n번방 방지법 내용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제발 몇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누구나 평등하게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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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일

n번방 방지법 19일 공포 한 즉시 시행이고 가중처벌 조항은 6월 25일부터 공소시효 폐지 조항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합니다. 아직까지는 법률 시행은 되지 않고 현재 위에처럼 논란만 붉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n번방 방지법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것 말고 말입니다. 위를 통해서 법을 강화할수있으면 좋지만 이것은 현재 실효성이 떨어지는것은 물론 큰 부작용을 가지고 올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n번방 방지법 내용을 잘 다시 살펴보고 정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 개인 정보들이 바깥으로 새어나간다라는 느낌에 불쾌합니다. 여러분들은 n번방 방지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번방 방지법 개정안이 통과 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글쓴이는 n번방 방지법 자체를 이용해 통신료를 올리고 이법에는 관심도 없는 그런 내용은 질색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별로 찬성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이런부분들을 다시 검토해주신다면 찬성할 의향이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 정말 피해자를 위한 일인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n번방 방지법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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