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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흰곰똘고래입니다. 이번에 시간에는 민식이법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합니다. 요즘 네이게이션 업체들도 이로인해서 난리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민식이법이 뭐길래 네비게이션 업체까지 난리가 난것일까요? 둘이 연관성이 있는걸까요? 네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업체에서는 현재 스쿨존 회피기능을 넣어서 업데이트한다고 까지 밝혔으니 연관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전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법에 대해 논란이 많이 생기고있어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식이법민식이법

 

민식이법 내용 정리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하게 만드는 경우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민식이법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동차 뿐만이 아닌 원동기장치 자전가까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을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엄청나게 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를 나타내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외국인학교 등이 속하여 있으며 규정속도를 위반하거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를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어린이가 자주다니는 곳까지 보호구역을 넓힌다고 하니 운전을 하는 입장으로서 두려운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하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수 있기때문에 이법이 무서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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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이란?

시장 등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날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위해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주행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않고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아 만13세 어른이를 사망하게 한다면 위의 법대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이하의 벌금 그리고 3년이상의 징역과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가 없는 좁은길 혹은 시야 확보가 안되면 20키로미터 이하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의 과실이 0%가 아니라면 민식이법을 피하기 어려워 집니다. 한마디로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면 범죄자와 똑같은 입장이 되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재 폐지를 하라고 논란을 일으키고있으며 이것에 대해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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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가 사망한 상황

현재 민식이법 내용 중에서 민식이가 왜 사망을했는지 알지못한다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우실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잘 읽어보시면 왜 사람들이 폐지를 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알게될 것입니다. 민식이 부모님께서 청원을 올리게되면서 이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블랙박스상에서 운전자는 시속23키로로 주행하고있었으며 반대편 차선은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너무 많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였다고 합니다. 민식이 역시 너무많은 차로인하여 운전자의 차를 보지못하고 그냥 차들이 멈춰있는 것을 보고 자연스레 횡단보도를 그대로 건넜다고합니다. 결국 그렇게 사고가 나게 되고 민식이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행속도를 지켰으니 운전자의 과실은 적은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때문에 중과실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운전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었고 실형은 면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법이 나온 이후로부터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은 면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바로 교통사고가 나서 어린아이가 다치는 경우 무조건 가중처벌에 처해지기때문에 운전자들의 말이 많은것입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운전을 하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어떻게 피하느냐 등등의 말들이 많아지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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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서 민식이법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 이것이 25일날 시행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크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고와 내용자체가 틀리지 않느냐는 소리도있었는데요. 현재 스쿨존에서 속도를 아무리 낮추고 다니더라도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튀어나와서 치게되면 그것 역시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것인데 운전자라면 누구든 불만이 생길것입니다. 저역시도 이법은 조금 너무 부풀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의 경우 운전을 하지는 않지만 운전자의 입장도 배려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경우 부모님께서나 선생님들께서 번거롭더라도 꼭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사건 내용에 대해서 한사람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둘다 잘못된 것입니다. 전혀 둘다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기때문에 민식이도 찻길을 건넜던거고 운전자 역시 주행을 하게된 것입니다. 일부로 친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경우 운전자에게 모든 죄가 다 간다고하니 운전을 다시 하려고 하는 저로서는 다시는 운전대를 못잡을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만약 다시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앞은 절대로 가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저역시 사고가나는 것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경우는 조금 너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합니다. 운전자에게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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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것?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식이법 내용은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나는 경우 무조건 처벌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로인해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것으로 보고있는데요. 자동차와 살짝 부딪혀서 넘어진 경우에도 자신의 자식이 잘못한걸 알면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사과를하겠지만 개념이 없는 부모라면 경찰에 먼저 신고부터 하겠다고 말할수도있다. 또한 이것을 이용해 운전자에게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 라고 말할수도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타먹는 사람도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앞으로 일부로 나갔다가 넘어져서 다치도록 시킨다음 차량이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멈추지 못해여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에도 나쁜 부모라면 신고하지 않는대신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할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가출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위험할것 같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어린이를 이용하여 운전자에게 위협할수도있고 어떤식으로 할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식이법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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